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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824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2층 소재 식당 중 약 50평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3. 4.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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