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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10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1,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원고는 2013. 1. 24.부터 2013. 3. 5.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원고는 철거, 필름, 전기, 설비, 가구, 타일, 도장, 주방, 금속, 바닥, 기타 공사를 추가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3. 4. 28.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각 완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와 별개로 피고와 욕조 설치, 문짝교체, 유리시트지 교체 등의 추가공사 약정(이하 ‘이 사건 별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완공하였다.

(1) 피고는 2013. 5. 3.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68,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24,500,000원, 이 사건 별도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17,31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09,810,000원(= 68,000,000원 24,500,000원 17,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상이시공,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85,198,665원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② 공사지체로 인한 완공일인 2013. 3. 5.부터 영업개시 전일인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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