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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198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25,895원 및 그중 13,863,265원에 대하여는 2017. 2.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시행사업, 건설업 및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 5.~2016. 7. 4., 지체상금률 1일 1/1000, 최종 기성금액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2층 내부 개조 공사 및 옥탑 공사를 계약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 1.~2017. 2. 2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2016. 12. 19.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도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본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D은 2016. 7. 8.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847), 이후 D은 2016. 12. 22.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6타채31179)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소16498)을 제기하여 2017. 3. 23.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D은 2017. 4. 11.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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