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3』 피고인은 2018. 4. 16. 06: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1 병, 순두부 찌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61』 피고인은 2018. 4. 16.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3 층 ‘F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양주 1 병과 기본 안주 등 총 2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과 없이 살아온 피고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계속적으로 범행하는 것에 대하여 알콜의 존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