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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0. 02:30 경 의정부시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5 호실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등 시가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05:00 ~06 :20 경 의정부시 F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등 시가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5. 02:00 경 의정부시 I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2 호실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등 시가 3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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