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0. 01:2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의 룸에서 피고인을 접대하던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6세) 가 예약된 손님이 있다며 룸에서 나가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D’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와인 1 병, 맥주 2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20:30 경 창원시 성산구 G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76,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퀀 텀 1 병, 잭 다니엘 1 병, 주 피트 1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J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6,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3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M 8 층에 있는 N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 O이 거주하는 위 모텔 118 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데 상트 상의 1점, 시가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