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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53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9. 9.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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