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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6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48,387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주문 제1항의 계산근거 원금 22,000,000원 이자 200,000원 × 9개월(= 2018. 10. 25.부터 2019. 7. 24.까지) 이자 200,000원 × 23/31[= 2019. 7. 25.부터 2019. 8. 16.(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2019. 8. 16.까지의 원리금 합계 23,948,3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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