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100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8. 7. 24.부터 20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8. 7. 24.부터 2019...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