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100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8. 7. 24.부터 20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