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2972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482,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5.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2010. 4. 21.부터 2018. 4. 4.까지, 원고 B는 2015. 7. 24.부터 2018. 4. 1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