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합114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9,746,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