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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48077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24,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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