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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몰수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1) 원심은 판시 2018고단145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34개(2018. 4. 10. 압수된 증 제1 내지 34호) 및 오만 원 권 44매 중 4매(같은 날 압수된 증 제3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2) 먼저, 위 체크카드 34개 몰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 34개의 종전 소유자(명의인)들이 피고인에게 각 체크카드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체크카드 34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체크카드 34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다음으로, 오만 원 권 4매 몰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4. 10. 압수한 오만 원 권 44매(220만 원) 중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3번과 같이 2018. 4. 9.경 U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오만 원 권 4매(20만 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그런데 위 돈 20만 원은 피고인이 2018. 4. 2. 인출한 돈 300만 원과 2018. 4. 5. 인출한 돈 600만 원의 일부를 보관하다가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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