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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0.16 2013노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몰수부분 중 오만 원 권 지폐 4매(증 제3호), 일만 원 권 지폐 58매 증 제4호 내지...

이유

1.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주문 기재 지폐들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였다.

그런데 원물이 소비, 분실, 양도, 파괴, 혼화 등의 이유로 그 존재를 상실하거나 사회통념상 원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교회의 교인들 및 AZ신용협동조합 직원들에게 액면 10,000원의 제주사랑상품권(3장 또는 30장)을 교부한 사실, 위 교인들 및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을 제출하는 대신 액면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반환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따른 증거로 위와 같이 제출받은 오만 원 권 지폐 4매와 일만 원 권 지폐 58매를 주문 기재와 같이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과 위 지폐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해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은 위 지폐들이 몰수 대상물이 아님에도 이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지폐들에 대한 몰수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고등학교(이하 ‘P상고’라고 한다

)와 BI초등학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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