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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55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과중 (제1원심: 징역 1년, 몰수, 제2원심: 징역 2년)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경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파기사유(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 몰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제1원심은 판시 2018고단321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7. 17.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된 피고인 소지의 5만 원 권 121장(증 제3호), 1만 원 권 11장(증 제4호), 1천 원 권 9장(증 제5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2) 그런데 위 돈은 피고인이 긴급체포일인 2018. 7. 17. 양수받은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인데(2018노355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89쪽), 이는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편취금은 원칙적으로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는 장물인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대상은 아니다. 만약 위 돈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역시 몰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않고 몰수를 명한 제1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원심판결 중 부수형에만 위법이 있더라도,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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