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제1원심: 징역 10월, 몰수, 제2원심: 징역 2년 6월)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파기사유(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 몰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제1원심은 피고인이 2019. 2. 11. 현행범 체포되면서 압수된 피고인 소지의 5만 원 권 40장(증 제1호), 직불카드(증 제2, 4호)와 2019. 2. 12.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직불카드(증 제9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2) 먼저, 위 현금 몰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위 현금은 피고인이 소지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2019노1301 사건의 증거기록 제19쪽)인데, 이는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편취금은 원칙적으로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는 장물인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대상은 아니다. 만약 위 돈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역시 몰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호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않고 몰수를 명한 제1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다음으로, 위 직불카드 15개 몰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