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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4고정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25경 진주시 B 소재 C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여)이 핸드백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소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핸드백을 날치기 하여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손지갑 1개, 오만 원 권 지폐 1매, 일만 원 권 지폐 55매, 오천 원 권 지폐 15매, 일천 원 권 지폐 44매, 10만 원 권 금강제화상품권 1매 등 합계 819,000원 상당과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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