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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9:5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20 앞 도로를 만리동 고개 방면에서 공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을 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도에서의 차량정체로 인해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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