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7. 경까지 지인 B 명의로 “C” 이라는 상호를 앞세워 피자류 판매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을 모바일 통신망을 통해 광고 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자영업자들 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의 대금을 지급 받아 오다가 위 “C” 상호를 내세워 온 영업은 폐업한 바 있다.
또 한 피고인은 그보다 앞서 서 형수인 D 명의로 “E” 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후, 가맹사업을 펼친다고 하면서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 서울 중랑구 F 빌딩 건물 내 3 층 공간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및 월 50만 원에 임차한 후, 가맹점 가입 보증금 명목으로 가맹 희망자당 150만 원을 받고 다수의 가맹점을 유치해 나아가는 것으로 영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영업직 직원으로 채용했던
G, B, H, I, J 등으로 하여 금 가맹점을 유치하게 하였으며, 내근 직으로 K 등 4~5 명의 직원을 선발하여 이들 로 하여금 가맹 점 및 영화 할인권 안내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는 어머니 ‘L’ 명의로 “M” 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후 E과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가맹점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 보증 금 150만 원을 결제하면 24개월 간 영화 예매할 인권 300 ~ 500 장을 매월 공급해 주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영화 티켓 예약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현수막을 제공하고, 의무사용기간 8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
손님들이 쿠폰으로 영화를 예매하여 관람 시 영화사에서 E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데, 영화사에서 주는 수수료가 회사의 수익이다’ 라는 취지로 커피 숍, 식당, 치킨 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 동구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