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B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9. 경 서울시 강동구 C 3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보증 금 2,000만원과 가맹 비 500만원을 주면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비누 꽃 물품을 제공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 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비누 꽃 제조 공장을 춘천시로 이전하면서 위 공장 부지에 채권 채 고액 합계 약 15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년 초부터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적자운영을 계속하였으며, 2010. 8. 경에는 정부지원 불가 통보를 받는 등 더 이상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0. 10. 22. 경에는 위 공장 부지와 건물 등에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가 약 1억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가맹 비를 받더라도 비누 꽃 제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0. 경 보증금 및 가맹 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입지 보조금 신청결과 통보,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입금표
1. 수사보고( 탄원서 제출자들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