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1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2. 4...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회식 체인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까사밍고’라는 상호의 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가맹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6. 남양주시 B타워 1층 112, 113호에 ‘C’을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갑 제4호증의 2)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가맹본부인 피고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C’ 운영권을 부여한다
(제1조, 제2조 제1, 2호). 계약기간은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2년이다
(제16조 제1항).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 즉시 가맹비 550만 원을 지급한다
(제2조 제6호, 제14조 제1항). ③ 원고는 피고에게 개점 전 교육비 330만 원을 지급한다
(제2조 제8호, 제11조 제3항). ④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조 제9호, 제16조 제1항). ⑤ 피고는 가맹점 개점 전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설비를 피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 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설비 및 주방기기비 등이 포함된 총 2억 740만 원의 ‘견적서’와 외부테라스, 조경, 소방, 냉난방기 공사비 등이 포함된 총 6,919만 원의 ‘별도 견적서’를 제공하였다
(견적 합계 2억 7,659만 원).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7.부터 2014. 8. 4.까지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일부)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그 후 원고는 위 가맹 계약을 해제하였다며 2014. 8. 25. 위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또 2014. 8. 27.에는 피고에게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