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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0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이라는 상호를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가맹점 모집, 가맹점 설치 등을 하는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C 가맹 정 1호점부터 6호 점까지 설치하였으나, 4호 점 가맹주 E과 6호 점 가맹주 F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 받기 위해 피고인 D 명의의 G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변조하여 E과 F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들은 2016. 12. 경 울산 중구 H 4 층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B의 G 계좌 J의 예금거래 내역 중 2015. 10. 14. 찾으신 금액란의 ‘83,600’, 남은 금액 ‘154,382 ’를 지우고, 맡기신 금액에 ‘15,000,000’, 남은 금액에 ‘15,000,000 ’으로 고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G 계좌의 예금거래 내역 35건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강변 지점 명의의 피고인 B의 G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변조된 K 강변 지점 명의의 피고인 B의 G 계좌의 거래 내역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조한 G 예금거래 내역서 촬영사진 출력 사본 (G J), 예금거래 내역서 (G M), 예금거래 내역서 (G J) 원본, B가 작성한 변조사실시인 관련 메모 사본, 6호 점 인테리어 내역 (B 작성 본), 입금 내역서 3매 (F- 〉A, B)

1. 수사보고( 인 테리 어 등 각종 경비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수사보고 (C 각 호 리 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제 30 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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