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681』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1 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가 원하는 이 마트 할인점을 지정하면 그 곳에 열쇠 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대신에 가맹 비는 건 당 3,000만 원이다.
2015. 1. 31.까지 입점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7. 1,700만 원, 2014. 12. 6. 800만 원, 같은 달 11. 1,700만 원, 같은 달 22. 150만 원, 같은 달 30. 150만 원, 2015. 1. 8. 1,0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이 마트와 열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마트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이 마트 지점에 열쇠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I에 대해 열쇠 가맹점을 입점 시켜 주겠다.
입점 비용이 6,800만 원인데 우선 가맹 비, 보증금, 초도 물품 비용 50% 인 3,3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6. 2. 1. 2,200만 원, 같은 달 22. 1,100만 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