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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09누35704 판결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848 (2009.10.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28 (2009.04.16)

제목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요지

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173,126,240원, 2004 사업연도 귀속분 99,853,850원, 2006 사업연도 귀속분 118,581,58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등 패스트푸드점과 환경부 장관과 사이의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I(이하 '이 사건 협약') 체결

(1) 협약일 : 2002. 10. 4.

(2) 참가업체 : 원고 외 6개 패스트푸드업체(이하 '사업자')

(3) 주요 협약 내용

(가) 사업자는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고객이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개당 100원을 받고 제공하되, 되가져오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동일 금액을 즉시 환불하여 준다.

(나) 사업자는 l회용 컵에 대한 환불제 실시에 따른 수지내역을 주기적(반기 1회)으로 공개하고, 발생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다) 정부는1회용컵이원활히재활용될수있도록지원한다.

나. 원고의보증금출납및회계처리(2003. 1. 1.부터)

(1) 포장 판매시 1회용 컵에 대하여 보증금 100원 수납 : 차변) 현금 100 / 대변) 예수금 100

(2) 손님이1회용컵을반납할시보증금100원환불 : 차변) 예수금100 / 대변) 현금100

(3) 보증금 수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미환불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 : 차변) 예수금 100 / 대변) 현금 100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11. 14

(2) 처분사유 : 수납 후 6개월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은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경과시 익금으로 산업하여야 하고, 그 중 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 금액 은 손금으로 산입한다.

(3) 사업연도별익금및손금

(4) 법인세 경정ㆍ고지세액

(가) 2003사업연도 : 173,126,240원

(나) 2004사업연도 : 99,853,850원

(다) 2006사업연도 : 118,581,580원{2005사업연도는 166,227,67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회용 컵 보증금은 수납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 시효가 경과하거나,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하여야 그 채무가 소멸되고, 2004. 4.부터 시행된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여 수납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미환불 보증금을 환경보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되거나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결국 미환불 보증금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반환채무가 면제될 때 비로소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은 미환불 보증금의 경우 고객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의하여 환경보전사업 등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수익창출활동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

(3) 이 사건 보증금은 1회용 컵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원고 등 패스트푸드 사업자 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를 대행하여 고객들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환경부담 금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그 신탁의 수익자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컵 보증금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자인 국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

(가) 보증금수납(제7조)

O 사업자는 고객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컵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컵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O 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증금 영수내역은 일반상품 영수내역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환불(제8조)

O 사업자는 고객이 컵을 반환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환불한다.

O 환불시에는 일정 서식의 1회용 컵 환불대장에 기재한다.

(다) 환불등안내(제11조)

O 사업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보증금 수납 및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한다.

O 홍보물에는고객이예치한보증금이6개월이내에환불되지않는경우1회용품쓰레기발생저감및재활용촉진사업등환경보전사업에사용함을명기한다.

(라) 미환불금의사용시기및용도(제12조및제13조)

O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컵 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관련사업 등 5개 항목의 재활용 사업(이하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한다.

O 사업자는 미환불금을 환경보전과 관련 없는 회사의 물품 구입,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O 사업자가 미환불금을 환경보전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회계과목및처리(제20조)

o 1회용 컵의 판매대금은 보증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상품판매대금과는 별도로 계리한다.

o 1회용 컵의 판매대금 지출은 고객 환불금, 환경보전사업 지원금 및 기타 지출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사업과 별도로 계리한다. 후문 생략.

(바) 서류작성및보관(제21조)

O 컵 보증금 징수 및 환불 대장, 미환불금 사용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O 위 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년간 보관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고객들에게 1회용 컵을 제공하면서 개당 1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에도 이를 T/O용컵(보증금)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고객에게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100원을 환불하여 준다는 것을 홍보하였으나,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6개월이라는 환불기한에 관하여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준 바는 없고, 1회용 컵에는 판매계약일의 기재 등이 없어 고객이 원고에게 반환하는 1회용 컵이 언제 판매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3) 환경부장관은 2008. 3. 7. 패스트푸드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컵 보증금 제도를 2008. 3. 20.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13, 내지 15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여기서 권리 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빛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도 수익에 포함된다.

(나) 원고와고객사이의1회용컵수수거래의성격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고객 사이의 이 사건 l회용 컵 수수거래는 1회용 컵 판매계약이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고객에게 6개월 기한 내에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1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O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1회용 컵은 민법 제99조 제2항이 정한 동산으로 주된 상품인 '패스트푸드'에 부수하는 보조상품이다.

O 원고가 고객에게 1회용 컵에 패스트푸드를 담아 제공하면, 1회용 컵 소유권도 민법 제100조 제2항제188조 제1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전된다.

O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5년간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고 한다면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1회용 컵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통상의 거래관념에 크게 어긋난다.

O 이 사건 협약은, '사업자는ㆍ중략 ... 1회용 컵에 대하여는 개당 100원을 받고 제공하고 ... 중략, 발생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여 1회용 컵을 제공하고 받은 보증금은 사업자의 발생수익금으로 규정하였다.

O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에게 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그 홍보물에는 고객이 예치한 돈을 6개월 이내에 환불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환경보전사업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O 원고가 컵 보증금을 받고 1회용 컵에 패스트푸드를 담아 제공하면 컵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되고, 단지 고객은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의하여 6개월 기한 내에 1회용 컵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컵 보증금 1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된 것이다.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계약내용에 컵 보증금 1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한다는 것이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1회용 컵 판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고객에게 1회용 컵을 판매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고객에게 6개월 기한 내에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1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셈이 되고, 이는 고객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선택권만을 부여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계약을 해석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업자는 수납 후 6개월이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을 고객의 승낙 없이 임의로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O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1회용 컵 판매대금은 보증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상품판매대금과는 별도로 계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컵 판매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O 이 사건 보증금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 용도 외 사용시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으로 사용 목적이 엄격히 특정되어 있으며, 사용 후에는 고객 환불금, 환경보전사업 지원금 및 기타 지출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사업과 별도로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고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고객이 최초 거래시에 허락한 환경보전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O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고,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증금을 별도의 예수금 등의 계정이 아닌 판매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이사건보증금의익금산업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고객 사이의 이 사건 l회용 컵 수수거래는 1회용 컵 판매계약이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고객에게 6개월 기한 내에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1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1회용 컵 보증금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고객에 대하여 1회용 겸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 입장에서는 반환되는 1회용 컵이 6개월 내에 판매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므로 고객이 1회용 컵을 반환하면 1회용 컵 보증금을 환불하여 줄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6개월 기한 후 환불금액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1회용 컵 보증금을 수수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1회용 컵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되어 부채가 감소될 것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채 감소액인 1회용 컵 보증금 상당 액 만큼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운영지침이 2004. 4.부터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지침은 이 사건 협약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세부기준에 불과하여 그 시행 전에도 동일한 시기에 익금산입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가 수령한 다음 6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서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도 수익에 포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금 반환채무가 1회용 컵 판매후 6개월 후에 소멸한다면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의하여 환경보전사업 등 정해지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익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환경보전사업 등 용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회용 컵의 수수거래는 판매계약이고, 이를 원고 등이 국가를 대행하여 부과ㆍ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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