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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0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2. 설립된 회사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도소매업, 일회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면서 일회용 커피 컵을 반으로 나누어 두 가지 음료를 하나의 컵에 담을 수 있는 컵을 ‘B’이라는 이름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원고 제품의 모습과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원고 제품 -

나. 피고도 두 가지 음료를 하나의 컵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을 ‘트윈컵’이라는 이름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피고 제품의 모습은 우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 제품은 일회용 용기를 반으로 나누어 음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 칸으로 만든 점, 컵의 뚜껑도 컵과 마찬가지로 반으로 구획된 동그란 뚜껑이 양 쪽에 다른 빨대를 꽂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어 두 사람이 음료 한 잔을 서로 위생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점, 분할된 컵의 공간의 상면 개구부에 결합할 수 있는 뚜껑의 형상 등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제품의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①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히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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