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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구합27848 판결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28 (2009.04.16)

제목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요지

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 연도 귀속분 173,126,240원, 2004사업연도 귀속분 99,853,850원, 2006사업연도 귀속분 118,581,58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등 패스트푸드점과 환경부 장관과 사이의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 체결

(1) 협약일 : 2002. 10. 4.

(2) 참가업체 : 원고 외 6개 패스트푸드업체(이하 '사업자')

(3) 주요협약내용

(가) 사업자는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고객이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개당 100원을 받고 제공하되, 되가져오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동일 금액을 즉시 환불하여 준다.

(나) 사업자는 1회용 컵에 대한 환불제 실시에 따른 수지내역을 주기적(반기 1회)으로 공개하고, 발생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다) 정부는1회용컵이원활히재활용될수있도록지원한다.

나. 원고의보증금출납및회계처리(2003. 1. 1.부터)

(1) 포장 판매시 1회용 컵에 대하여 보증금 100원 수납 : 차변) 현금 100 / 대변) 예수금 100

(2) 손님이 1회용 컵을 반납할 시 보증금 100원 환불 : 차변) 예수금 100 / 대변) 현금 100

(3) 보증금 수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미환불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 : 차변) 예수금 100 / 대변) 현금 100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11. 14.

(2) 처분사유 : 수납 후 6개월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은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경과시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그 중 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 금액 은 손금으로 산입한다.

(3) 사업연도별익금및손금

(4) 법인세 경정ㆍ고지세액

(가) 2003사업 연도 : 173,126,240원

(나) 2004사업 연도 : 99,853,850원

(다) 2006사업 연도 : 118,581,580원{2005사업 연도는 166,227,67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증금은 수납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하거나,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하여야 그 채무가 소멸된다.

(2) 사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여 수납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미환불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되거나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결국 미환불 보증금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반환채무가 면제될 때 비로소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

(3) 따라서 6개월이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

(가) 보증금수납(제7조)

O 사업자는 고객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컵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컵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O 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증금 영수내역은 일반상품 영수내역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환불(제8조)

O 사업자는 고객이 컵을 반환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환불한다.

O 환불시에는일정서식의1회용컵환불대장에기재한다.

(다) 환불등안내(제11조)

O 사업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보증금 수납 및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한다.

O 홍보물에는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이 6개월 이내에 환불되지 않는 경우 1회용품 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촉진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함을 명기한다.

(라) 미환불금의사용시기및용도(제12조및제13조)

O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컵 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관련사업 등 5개 항목의 재활용 사업(이하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한다.

O 사업자는 미환불금을 환경보전과 관련 없는 회사의 물품 구입,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O 사업자가 미환불금을 환경보전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회계과목및처리(제20조)

o 1회용 컵의 판매대금은 보증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상품판매대금과는 별도로 계리한다.

o 1회용 컵의 판매대금 지출은 고객 환불금, 환경보전사업 지원금 및 기타 지출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사업과 별도로 계리한다. 후문 생략.

(바) 서류작성 및 보관(제21조)

O 컵 보증금 징수 및 환불 대장, 미환불금 사용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O 위서류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2년간보관한다.

(2) 환경부장관은2008. 3. 7. 패스트푸드점업계관계자들과간담회를가진후이사건협약에의한컵보증금제도를2008. 3. 20.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8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보증금이원고에게귀속되는지여부

(가) 원고와고객사이의1회용컵수수거래의성격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고객 사이의 이 사건 1회용 컵 수수거래는 6개월 기한 내 환매조건부 판매라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1회용 컵은 민법 제99조 제2항이 정한 동산으로 주된 상품인 '패스트푸드'에 부수하는 보조상품이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이하 '상품 등')판매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다.

O 원고가 고객에게 1회용 컵에 패스트푸드를 담아 제공하면, 1회용 컵 소유권도 민법 제100조 제2항제188조 제1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전된다.

O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5년간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고 한다면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1회용 컵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통상의 거래관념에 크게 어긋난다.

O 이 사건 협약은, '사업자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개당 100원을 받고 제공하고, 발생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여 1회용 컵을 제공하고 받은 보증금은 사업자의 발생 수익금으로 규정하였다.

O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에게 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그 홍보물에는 고객이 예치한 돈을 6개월 이내에 환불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환경보전사업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O 고객은 이 사건 협약 및 운영지침에 동의하는 경우 1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1회용 컵에 음식물을 담아가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받게 된다. 따라서 고객이 원고에게 1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1회용 컵을 교부받은 때에 원고와 고객 사이에는 원고가 1회용 컵을 판매하되 일정한 기한(6개월) 이내에 환매청구가 있는 때에는 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업자는 수납 후 6개월이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을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고객의 승낙 없이 임의로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O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1회용 컵 판매대금은 보증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구분하여회사의다른상품판매대금과는별도로계리하도록규정함으로써이사건협약과마찬가지로보증금을컵판매대금으로규정하고있다.

O 이 사건 보증금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 용도 외 사용시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으로 사용 목적이 엄격히 특정되어 있으며, 사용 후에는 고객 환불금, 환경보전사업 지원금 및 기타 지출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사업과 별도로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고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고객이 최초 거래시에 허락한 환경보전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O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 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고,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증금을 별도의 예수금 등의 계정이 아닌 판매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이사건보증금의성격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5년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1회용 컵의 판매대금이고, 다만 그 용도만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2) 이사건보증금의손익귀속시기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이 사건 보증금은 판매대금이나 수령 후 6개월 내에는 고객이 1회용 컵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컵을 재매수하면서 지불할 돈이므로 수납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임의로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그 귀속이 확정된 때에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원고는 회계처리상 익금으로 인식한 후에도 고객의 요구로 보증금을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주장과 다른 시기에 익금으로 인식을 하였다 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3) 소결 :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가 수령한 다음 6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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