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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21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8. 22. D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컵을 타고 환기관 철거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컵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허리가 주름관과 굴삭기 컵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이 2014. 1. 경에야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신청한 것은 위 현장의 원 청업체인 ㈜ 대우건설이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의 기왕증은 위와 같은 산업 재해로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편취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를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장의 작업은 현장 소장 등의 참관 하에 굴삭기 컵에 2~3 명의 근로자가 함께 탑승한 후 굴삭기 운전자가 굴삭기 컵의 위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하나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 피고인에 대한 나은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3. 8. 2. 일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아팠다.

” 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고는 언급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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