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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61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환경공단 G지역본부 공사현장관리팀장 H은 한국환경공단 I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입찰 참여업체들이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영업직원으로서 H에 대한 영업담당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부터 H을 상대로 ‘J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오던 중, H이 한국환경공단에서 2010. 8. 발주하고 J이 입찰에 참여한 ‘K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고 실제 위 공사 심의와 관련하여 J에 높은 점수를 주자, 2010. 12. 16. 부산 L역 인근 M 다방에서, ‘J에 높은 점수를 주어 고맙다’, ’J이 N사업(1권역) 입찰에도 참여하는데, N 사업의 심의원인 피고인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H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기본범죄] 뇌물, 뇌물공여,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극적 증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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