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 28.부터 2011. 12.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1.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N 사업’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설계심의시 위 사업에 입찰신청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2010. 12.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라는 일식집에서, O의 영업상무 R으로부터 설계심의시 O에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5.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S 설치사업’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에 입찰신청한 O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2011. 1. 25. ‘Q’에서 R으로부터 설계심의시 O에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