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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17 2012고합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J 공사’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M 팀장의 부탁을 받은 N 주식회사 O으로부터 “설계심사를 할 때 L 컨소시엄을 잘봐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3,000만 원을 제공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설계심사시 L 컨소시엄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3년~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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