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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2 2019가단1113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25.부터, 피고 D은 2019.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7. 11.경 원고에게 피고 B과 함께 공동계주로서 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피고 B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피고 D의 위와 같은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권유에 피고 D이 언급한 계(이하 ‘이 사건 계’) 중 1개의 구좌(20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총 26개의 구좌로 구성되었고, 각 계원이 2017. 11. 13.부터 2019. 12. 13.까지 매월 13일에 1구좌당 계급부금 수령 전에는 120만 원을, 계급부금 수령 후에는 150만 원을 납입하며(1번 구좌의 경우 계급부금 수령 후에도 120만 원 납입), 순번에 따라 계급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의 9번 구좌에 가입한 E로부터 자신의 구좌를 승계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D 또는 피고 B의 동의 아래 위 구좌의 순번을 '22번'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E에게 그 때까지 E가 납입한 계불입금을 지급한 후 E의 위 구좌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3.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는 2019. 4. 13. 무렵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에서 계급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1 법리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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