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225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5.경부터 2015. 6. 25.경까지 계원 26명이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20만 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25만 원씩 불입하고(다만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돈을 불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5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수령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ㆍ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의 순번 5, 14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으로, 소외 E은 순번 6, 16, 26번 구좌(순번 6, 16번은 아들 F 명의로 가입하였다)의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9. 25. ‘피고 B가 순번 5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고 난 후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으며, 피고 B는 위 각서를 원고에게 건네주고 계금 515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D은 ‘피고 B가 2014. 7. 25. 순번 15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고 난 후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각서의 채무자란에 피고 D, 보증인란에 피고 B가 서명ㆍ날인하였으나, 당시 피고 B의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피고 D이 연대보증하려는 의사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5번 구좌의 계금 515만 원, 14번 구좌의 계금 560만 원을 모두 수령한 후 2014. 9. 25.부터 2015. 6. 25.까지 10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