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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6 2015가단395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20. 총 21구좌, 구좌당 계불입금은 1,200,000원(계금 수령 다음날부터는 1,450,000원)이고, 각 구좌의 해당 순번이 도래하면 순번에 따른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 중 9, 13, 15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각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9번 계에 대하여는 계금 중 10,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계금수령일 계불입금 기납부액 계금 수령액 비고 9 2013. 3. 20. 10,800,000원(계금수령전 1 내지 9회) 8,700,000원(계금수령후 10 내지 15회) = 19,500,000원 10,200,000원 원, 피고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미지급 계금에 대한 이자조로 원고는 계금 수령일 이후 피고에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만 납입. 13 2013. 7. 20. 7,200,000원(2013년 이후 6개월분) 0 원고는 타인의 계를 2013년 초에 인수하였고, 피고로부터 계불입금 7,200,000원을 반환받음 15 2013. 9. 20. 14,400,000원(12회) 0

다. 그런데, 이 사건 계는 2013. 7. 20.경 파계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2013. 9. 23. 3,160,000원, 2013. 10. 22. 1,450,000원 합계 4,6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의 정산금으로 26,5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의 정산금으로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계의 정산방법 살피건대, 원고가 오로지 계주인 피고와의 약정만으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는 계의 운영에 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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