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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나57884
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계금은 100,000,000원이고, 계불입금은 4,000,000원(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5,000,000원)씩을 매월 28일에 총 25회 불입(단,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함)하는 내용의 총 26구좌로 된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그 중 3번과 22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8.~29.경 피고에게 3번 구좌의 계금으로서 88,000,000원[계금 101,000,000원에서 계불입금 13,000,000원(2013년 10월분의 22번 구좌 4,000,000원, 2013년 11월분의 3번 구좌 5,000,0000원, 22번 구좌 4,000,000원)을 공제]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는 4번 구좌까지의 계금까지 지급된 후, 파계되었다. 라.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불입금을 포함하여 3번과 22번 구좌에 대한 2013년 8월(순번 1번)부터 12월분(순번 5번)까지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의 법적 성격 및 파계 이후의 정산 방법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3번 구좌에 관한 미불입 계불입금 105,000,000원(=21×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20,000,000원(= 22번 구좌와 관련한 계불입금 20,000,000원)을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는 파계되었으므로 3번 구좌에 대해서도 수령한 계금에서 기지급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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