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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44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자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4. 12. 4. C-3( 단기 일반, 15일)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04. 12. 19. 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경부터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필리핀 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직업과 신용이 있는 믿을 만한 필리핀 차용인을 소개하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책임을 지고 피해 자가 대여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4. 1. 2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해방촌에 거주하는 필리핀 친구 6명이 높은 이자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 10%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된 친구들이며 변제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의 차용인( 허 무인 또는 차용인 명의 도용) 을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자신이 취득하여 피고인 자신의 ‘ 필리핀 환치기 송금 사업 ’이나 ‘ 개인 채무 변제’, ‘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거나, 피고인 자신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가사도 우미로 일하는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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