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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84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91세) 이 거주하는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근무하면서 0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의 일을 맡아 하였으나 피해자와 다툼으로 그만둔 후, 2014. 9. 23.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일하기로 하고 가사도 우미로 근무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2014. 6. 26. 경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찾아와 집안에 보관 중인 알게 되었고, 이후 2014. 12. 하순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서 현금 1억여 원 상당을 찾아왔으며, 2015. 1. 26. 경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현금 5,000만 원을 더 찾아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안에는 치매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위암 말기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남편인 F( 남, 92세) 및 위 F의 간병인으로 집안에 상주하고 있는 G이 있었으나, 위 F과 G이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하고, 피해자만 있을 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돈을 수시로 훔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바꿔 인출해 오라고 부탁 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생활비 및 자녀의 아파트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간병인이 병원에 가고 피해자가 혼자 쉬는 틈을 타 그곳 2 층 장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 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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