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56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추행의 방법, 부위에 관한 고소인 F( 이하 ‘ 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의 말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 하다며 사과를 하는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 및 녹취록도 존재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고소 인은 처음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고소장에서 2009. 8. 경 피고인의 집 가사도 우미 일을 시작한 이후 2015. 2. 17. 경 그만두기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2010. 2. 경, 2012. 설날 전후, 2013. 추석 무렵, 2013. 설 무렵, 2014. 3. 경 등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1년에 한두 번 씩,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추행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5년이 넘는 기간을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고소인은 다른 곳보다 보수가 높아 계속 일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집 가사도 우미 일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더라도 고소장에 적힌 것과 같은 성 추행 피해를 참아 가면서 까지 일을 계속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기된 성기를 고소 인의 등에 비볐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고소인이 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 일을 계속하기 위해 그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