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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7 2017고정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 홍천군 B 조합( 이하 ‘B’ 이라 한다 )에서 여신 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위 기간 동안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고 ㆍ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 우미를, 농어촌 지역 고령 ㆍ 취약 가구에는 가사도 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ㆍ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 농가 인력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사단법인 C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도장과 통장을 보관하면서 개별 회원들에게 지급된 가사도 우미 보조금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사단법인 C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1. 영농도 우미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08. 1. 30. 경 홍천군 D에 있는 B에서 사고ㆍ질병으로 영농도 우미 이용신청을 한 수혜자 E의 농가에 C 회원인 F이 영농도 우미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F이 10 일간 활동한 것처럼 위조한 청구서를 피해자 B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4,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6,916,000원 상당의 영농도 우미 보조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사도 우미 보조금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4. 11. B에서 컴퓨터 워드를 사용하여 가사도 우미 활동비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G (H, 홍천군 I), J(K, 홍천군 L), M(N, 홍천군 O), P(Q, 홍천군 R), S(T, 홍천군 U), F(V, 홍천군 W), X(Y, 홍천군 Z)’, 내용 란에 ‘ 상 기와 같이 가사도 우미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 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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