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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100893
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8. 피고 및 주식회사 C와 엘이디 조명 계측설비 공급에 대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2. 5. 11. 계약금으로 2,000만원,

5. 24. 중도금으로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생산라인 반입과 가설 등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여 2013. 7. 19.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무 D을 통하여 2012. 4. 소외 E와 엘이디 조명 계측설비 등 공급에 대한 협상을 한 후 2012. 5. 11. 계측장비 열화상카메라 외 52종과 레이져마킹 외 11종을 금 7,300만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및 잔금 각 3,000만원)에 피고로부터 구입하는 내용의 회사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는 2012. 5. 18. 삼성전자 등에 대한 엘이디 조명제품 납품 추진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삼성전자에 납품할 제품 확보하여 원고가 OEM, ODM 납품을 추진하도록 하고,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프로젝트 수주, 원고 명의 삼성전자 벤더 등록, 원고의 엘이디 조명제품 영업활동이다.

다. 원고는 2012. 5. 24. 피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무 D의 요구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면서 D은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위 3,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E의 처 F은 2012. 8. 10. 수감중인 E 명의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3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원고의 요구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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