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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5 2015가단287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0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엘이디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엘이디 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4. 4. 28.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엘이디 조명 등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의 대금 합계는 214,102,476원(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합계 222,902,476원에서 2014. 12. 16.자 세금계산서 중 YPL 제품 400개의 대금 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대금으로 합계 138,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합계 137,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0. 26.경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1,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5,802,476원(= 214,102,476원 - 13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YPL 제품 400개의 대금 8,800,000원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의 의뢰로 제작한 YPL 제품 400개의 대금 8,800,000원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YPL 제품 400개를 모두 완성하여 납품에 대한 완전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갑 제16호증은 샘플 제품 사진에 해당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YPL 제품 400개를 모두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6. 위 YPL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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