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외도동 방면에서 도 두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 좌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5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5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