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영덕군 F 15,000평에 식재된 소나무와 경북 영덕군 G 3,000평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입해 두었다.
매매대금을 주면 식재된 소나무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산들에 식재된 소나무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경북 영덕군 F에 식재된 소나무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경북 영덕군 G에 식재된 소나무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6. 7.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영덕군 I 3,000평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입해 두었다.
매매대금을 주면 식재된 소나무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산에 식재된 소나무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6. 8. 11. 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6. 8. 20. 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2.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영덕군 J 4,000평에 식재된 소나무와 K 7,000평에 식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