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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9 2012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강원 고성군 C에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위 토지에 진입로 공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소나무 산지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굴취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매도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그 지상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위 진입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당시 지상에 이미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의 처분권까지 일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12. 5.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 진입로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공사장비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진입로상 소나무를 벌채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비업자가 소나무 3그루 중 2그루를 인근 지역에 가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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