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3.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3:39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5. 00:3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음주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 감지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 00:52 경부터 같은 날 01:17 경까지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 야, 좀 잘 넘어가자.”, “ 측정 안 해. ”라고 말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