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30 2020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 16: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언행을 더듬으며,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전 단계로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나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현행범 체포하면 어떻게 되는 데요. 유치장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료판매점 앞 도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I New Te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