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7:35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0 경부터 08:05 경까지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 달라고 계속 애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단속 경위서 현행범인 체포서 단속 형장 음주 감지 및 피의자 차량 사진, 현장 단속 바디 캠 영 상 캡 처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