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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0: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고, 그로 인해 탑승자들이 D병원에 후송되어 있던 중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위 병원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25. 11:07경부터 11:4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장소를 옮겨 다니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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