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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고단2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6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7:54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슈퍼 앞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앞에서 하 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고, 주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돌려 음주측정기를 회피하고,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108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9:50 경 하남시 H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51 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뜯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작업화를 신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거부장면 촬영 CD, 현장사진( 음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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