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F협회’라는 명칭의 비법인단체의 사무국장이면서 이전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1987. 5. 23.자 허가(G)를 받은 법인단체인 피해자 ‘사단법인 H’ 경남도지회 창원시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2006. 8. 부터 2009. 2. 초순까지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설립한 위 사단법인 F협회’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사단법인 I 창원시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단법인 H’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지부 지역에 소속된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의 업주 및 종사원들에게 위생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있고, 신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부에서 지정한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 B, A은 2010. 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J빌딩 518호에서 ‘사단법인 F협회’를 만들어, 피고인 B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A은 사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K 지하에 있는 ‘L’ 유흥주점 업주 M 등 각 업주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 위생교육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 ‘사단법인 H' 교육원에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업주들을 대신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사단법인 H 교육원장 명의로 된 수료증을 각 업주들에게 발급받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위생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대리교육자 확인서 첨부)
1. 기존영업주 온라인(인터넷) 위생교육안내
1. 2010년 기존 영업주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현황(4매)
1. 창원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자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