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4.경 피고인 A이 D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4. 1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대 앞 소재 ‘G’에서 D 명의로 H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업주 I 앞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D 형님”이라고 부르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렌트카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차 및 운전자 란에 “D, J, K,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트카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위 I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같은 달
8. 00:37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터미널사거리 등 창원시 일대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9』 피고인 B은 2013. 9. 13.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PC방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패딩옷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패딩옷이 있는데, 230,000원에 팔겠으니 먼저 선금 100,000원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중고...